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 (문단 편집) == 개요 == > 먼저 변호인이 한, '''검찰 제출 증거의 증거 능력에 관한 주장'''에 대해서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 ---- > 김세윤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박근혜·최순실·신동빈|2017고합184]] 판결문 낭독 중 > 큰일났네... 그러니까 고(영태)한테 정신 바짝 차리고 '''걔네들[* 녹취의 문맥을 고려할 때, '걔네' 또는 '얘네'로 표현되는 대상은 류상영 더블루K 부장과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로 여겨지는데, 공교롭게도 그 대상이 보도의 주체인 JTBC로 옮겨졌을 뿐 해당 이슈를 대하는 박근혜, 최순실 및 극우세력의 태도는 이와 완전히 같다!]이 이게 완전히 그 조작품이고 얘네들이 이거를 그 저기 이걸 훔쳐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걸로 몰아야 되고''' 이성한이도 아주 그 계획적으로 하고 돈도 요구하고 이렇게 했던 저걸로 해서, 이걸 이제 하지 않으면, 분리를 안 시키면 다 죽어. > ---- > 최순실, 2016년 10월 27일 입국 전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과의 전화통화 녹취 중 [[2016년]] [[10월 24일]] [[JTBC]]가 보도한, [[최순실]]이 국정 관련 문건을 받아보기 위해 사용하였다고 알려진 [[갤럭시 탭 8.9|태블릿PC]]가 JTBC 또는 제3자에 의해 조작된 증거이거나, 무결성이 훼손되고 오염된 증거이며, 언론 및 수사기관이 해당 태블릿PC를 최순실의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설에는 '''유효한 근거가 없다.''' 이것은 최순실과 박근혜의 재판 결과, 그리고 정호성 재판을 통해 대법원에서도 확정된 사실[* 과거 대법원 재판에서 일부 파기환송된 부분에 대해, 조작설 및 탄핵무효로 해석하는 목소리가 있었으나, 당시 파기환송된 부분은 박근혜의 일부 뇌물죄에 대한 분리선고 및 최순실의 강요죄 불성립에 관한 내용이고, 그간 피의자인 박근혜가 항소와 상고를 모두 거부해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과 상관 없이 유죄가 선고된 [[공무상비밀누설죄]]와, 그 근간이 된 태블릿PC에 대한 판단은 유지되었다. 물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2항에 의거,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었으나,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는 박근혜에 대해 이러한 판단을 해 주어야 할 이유가 법원으로서는 없었다.]이다. 만약 이 글을 읽는 당신이 마땅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주장일 뿐 제대로 된 근거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은 검찰이 주장하는 최순실의 태블릿PC 소유에 대해 일반인이 잘 알기 어려운, 그러나 막상 국정농단의 증거와는 거리가 먼 부분을 조작설로 활용해 부정하고, 그 조작설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에 입각한 반박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통해 '[[http://naver.me/5La1ismh|태블릿PC 내부의 증거에 대한 수정 및 조작은 없다]]'는 검찰 측 주장이 입증되는 등의 반박에도, [[정신승리|이러한 정보는 본질을 호도한 것으로]], [[논리적 오류/비형식적 오류#s-5.1|최순실의 것이라고 밝혀지는 것은 아니며]], [[논리적 오류/비형식적 오류#s-4.8|최순실의 것으로 100% 밝혀지지 않으면]] [[흑백논리|무조건 조작]]이라는 태도를 보이며 [[집단사고|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신념을 유지하기 위해서 JTBC뿐 아니라 거의 모든 제도권 언론, 검찰, 특검 및 재판을 주관한 판사를 [[아무튼 주작임|조작범으로 몰아가기]]도 한다. 현 시점에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박근혜·최순실·신동빈#s-5.1|박근혜]]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정호성]]의 대법원 판결을 통해, 정호성이 태블릿PC 속 문건을 최순실에게 전달한 정황을 인정하고, 이것이 박근혜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와 더불어, [[국과수]]의 포렌식을 통해 태블릿PC를 검증한 결과가 검찰 분석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태블릿PC의 조작을 의미하지 않는 등, 태블릿PC의 증거 능력은 인정되었으며, 이를 뒤흔들만한 조작설의 근거는 부정된 상황이다. 그러나, 조작설을 제기하고 맹신하는 이들은 여전히 아래의 내용을 되풀이하고 있으며, 이제는 다 끝난 박근혜와 최순실의 재판을 넘어 [[변희재|태블릿PC 조작설을 주장하며 상대 언론인 집 앞까지 찾아가 협박성 시위를 벌인 사람]]의 명예훼손 관련 재판을 지연시키고, 증거로 제출된 '검찰 태블릿PC 포렌식 보고서[* 그나마 일부 페이지는 누락된 채로 업로드되어, 해당 페이지가 없어진 경위에 대해서 심지어 친박 태극기 집회 측마저도 의구심을 갖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보고 싶다면 [[https://www.dropbox.com/s/8db3wxxdl8wblc2/ch0iso0nsil_tabl3t_r3p0rt_shv-e140s_jtbc_rokspoBYfmf5@SHOWm3ther3aLAWisALIVE.pdf?dl=1&pv=1|링크]] 참조]' 및 '국과수 포렌식 보고서[* 최근 조작설을 주장하는 미디어워치 등에 의해 국과수 보고서 또한 스캔되어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다. [[http://cafe.naver.com/mediawatchkorea/32733|해당 카페 글]]과 [[http://www.ilbe.com/10195082212|게시글(일베주의)]]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기타 법정에 제출된 증거자료 등을 유출하며, 국과수 등의 발언 내용 중 일부만을 발췌하여 왜곡하고, 태블릿PC와는 전혀 상관없을 뿐더러 포렌식에 대한 전문성이 전혀 없는 비전문가와 보도를 진행한 기자를 증인으로 신청하며, 법정 안팎으로 반대 집회를 끊임없이 벌이는 등, 법질서와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짓을 끊임없이 일삼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